정부, 980명 '설 특별사면’…김기춘·김관진·최재원 등 교도소 피했다
24.12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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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.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,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(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) 등이 포함됐다.

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·소상공인, 청년,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, 특별배려 수형자, 경제인, 전직 주요공직자,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.

생계와 밀접한 운전면허 취소·정지·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전·현직 공무원 45만5398은 특별감면 혹은 징계사면 대상이 됐다.

주요 인물로는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인 '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'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비서실장, '댓글공작'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됐다.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 재상고 포기 등을 통해 최근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.

김 전 비서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됐지만, 이날 특사 대상자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.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기간이 반영돼 별도로 복역할 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은 이우현 전 새누리당(국민의힘 전신) 의원, '세월호 사찰'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과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다.

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는 '댓글공작 수사 방해' 혐의 등을 받은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, '노조탄압' 혐의를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안광한 전 MBC 사장이다.

복권 대상자는 ▲김승희 전 미래한국당(국민의힘 전신) 의원 ▲이재홍 전 파주시장 ▲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▲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(민주당 전신) 의원 ▲황천모 전 상주시장 ▲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▲백종문 전 MBC 부사장 ▲권재홍 전 MBC 부사장 ▲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다.

경제인은 5명인데, 그 중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, 구본상 LIG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. 최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. 구 회장은 사기성 어음(CP)을 발행 관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.

사면대상 중 947명은 일반 형사범이다. 살인·강도·조직폭력·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외하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재산범죄 위주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했다. 형기의 3분의2 이상 복역한 사람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절반에서 3분의2 정도를 복역한 경우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.

이중 129명은 생계형 범죄 등을 저지른 청년들이다. 노숙생활 중 생활고로 타인의 지갑, 휴대전화를 훔쳐 100만원 어치를 쓴 30대 남성 등이 포함됐다.

중소기업·소상공인 33명도 선별됐다. 가족 돈까지 투자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4년간 회사 자금 약 2억원을 횡령해 징역 1년을 받은 50대 기업인, 차용금 9700만원을 갚지 못해 징역 10개월을 받은 60대 기업인 등이 사면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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